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매매·증여·상속 뭐가 다른가?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은 매매·증여·상속에 따라 등록 기한과 취득세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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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비용은 매매·증여·상속 중 어떤 방식인지에 따라 등록 기한과 과세표준이 달라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고, 증여·상속은 과세표준 계산 방식 자체가 매매와 다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방식별로 등록 기한이 다릅니다
매매·증여·상속 등록 기한 비교
자동차 명의이전은 매매·증여·상속 중 어떤 방식으로 이전받았는지에 따라 등록 기한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기 때문에 명의이전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이 어느 방식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로 이전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로 이전받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으로 이전받은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은 기준일 계산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세야 합니다.
매매와 증여는 기한이 짧은 편이라 서류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매로 명의이전할 때 취득세와 등록 기한
매매 취득세는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입니다
매매로 자동차를 넘겨받으면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명의이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취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7%이며 경차는 4%가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증여·상속과 같습니다.
매매에서 취득세 계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한 매매가격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곧 기준이 됩니다.
매매가를 낮춰 신고하면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하면 과세관청이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로 명의이전할 때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증여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로 자동차를 받으면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명의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매매보다 기한이 조금 더 깁니다.
취득세율은 매매와 동일하게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가 적용됩니다. 세율 자체는 방식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증여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지자체가 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차량 연식과 종류에 따라 지자체 고시 자료로 정해지며 실제 중고차 시세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차를 증여받는 경우라면 시가표준액이 예상보다 낮게 나와 취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도 있습니다.
상속으로 명의이전할 때 기한과 절차
상속 등록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입니다
상속으로 자동차를 넘겨받으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명의이전을 마쳐야 합니다.
사망일이 어느 달의 중순이라면 그 달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합니다. 사망일 자체를 기준으로 세지 않습니다.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로 매매·증여와 같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증여와 마찬가지로 시가표준액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상속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기한 내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간 명의이전에서 주의할 점
무상으로 넘겨도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처리됩니다
가족끼리 자동차를 넘길 때는 실제 돈을 주고받지 않아도 명의이전 자체는 증여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매매가 아니라 지자체 시가표준액입니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말해도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매매로 처리하려면 계좌 이체 내역 등 거래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등록 기한도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로 처리하면 15일, 증여로 처리하면 20일 이내입니다.
가족 간 이전은 세금 문제뿐 아니라 보험 이력, 사고 이력 승계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이전 기본 등록비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 외에 수입증지, 번호판대금 등이 추가됩니다
명의이전 비용은 취득세만이 아닙니다. 등록 과정에서 수입증지, 번호판대금 등 기본 등록비용이 따로 발생합니다.
수입증지는 등록 신청 자체에 필요한 수수료 성격의 비용입니다. 번호판을 새로 발급받는 경우 번호판대금이 추가됩니다.
번호판을 기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와 새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세부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구청이나 등록사업소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명의이전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나요?
차종과 지역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방문 등록이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정확한 진행 방법은 관할 등록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매와 증여 중 취득세가 더 저렴한 쪽은 정해져 있나요?
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매매·증여·상속 모두 7%, 경차는 4%로 같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매매는 실거래가, 증여·상속은 시가표준액으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 부담액은 차량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자동차의 등록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리 관할 구청이나 등록기관에 사정을 알리고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간 명의이전 서류는 매매와 다른가요?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매매는 매매계약서, 증여는 증여계약서가 기본이며 상속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이전 비용은 취득세만 준비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취득세 외에 수입증지, 번호판대금 등 기본 등록비용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번호판을 새로 발급받는지에 따라서도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