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소득 기준과 지급액 판정법
4인 가구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 기준과 3급지 최대 381,000원 등 조건별로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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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며 살고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3,117,474원 이하라면 주거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광역시(3급지) 4인 가구의 지급 상한은 월 381,000원입니다.
신청은 기한 없이 상시로 받습니다. 아래에서 조건별로 하나씩 판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선정기준을 충족합니다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것입니다. 지원 형태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명세서에 찍힌 숫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때 소득 재산확인서류를 내는 것도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4인 가구는 3,117,474원이 선이다
4인 가구 기준 선정선은 소득인정액 3,117,474원 이하입니다.
이 금액 이하이면 소득 요건은 통과이고, 넘으면 소득 요건에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원 차이로도 판정은 달라집니다.
1~3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4인 외 가구원 수별 금액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공식 자료에 없습니다. 임의로 비율을 곱해 계산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마이홈 콜센터(1600-0777)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금액인지 함께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세를 내는 집에 산다면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는 사람이 받습니다. 소득 요건만 맞고 임대차 계약이 없으면 이 급여로는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계약과 실제 지불, 두 가지입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임차료를 내지 않는 구조라면 대상 요건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와 보증금이 모두 반영됩니다
지원 기준이 되는 임차료는 월임차료에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보증금이 큰 전세형 계약도 이 환산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환산 비율은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내 보증금이 얼마로 환산되는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집에 살고 있다면 수선유지급여를 봅니다
지원 형태에 수선유지급여가 함께 있으므로 자기 집 거주자도 이 쪽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선유지급여의 대상 범위와 금액은 이 글의 자료에 없습니다. 해당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지급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상한이고 실제 임차료만큼 받습니다
받는 금액은 실제 임차료가 기준이고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넘을 수 없습니다. 3급지(광역시) 4인 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월 381,000원입니다.
381,000원은 최대치이지 모두에게 나오는 정액이 아닙니다. 상한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 임차료가 상한보다 낮을 때
월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합친 실제 임차료가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큼이 지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광역시 4인 가구의 합산 임차료가 상한에 못 미치면 381,000원이 아니라 그 합산액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 임차료가 상한보다 높을 때
실제 임차료가 높아도 지원은 지역별 기준임대료에서 멈춥니다.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광역시가 아닌 지역이나 4인이 아닌 가구의 상한은 자료에 없습니다. 내 지역이 몇 급지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신청 기한은 따로 없고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기한이 상시라서 마감일에 쫓길 필요가 없습니다. 조건이 맞는다고 판단되면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기관은 주민센터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방문과 온라인 중 고르는 기준
서류가 많거나 소득 재산 확인이 복잡하면 방문이 낫습니다. 담당자가 빠진 서류를 바로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서류가 다 갖춰졌다면 온라인 신청이 편합니다. 공식 안내 페이지는 gov.kr의 주거급여 서비스 안내입니다.
지급 시작 시점은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신청 후 심사 기간과 첫 지급 시기, 신청일부터 소급되는지 여부는 자료에 없습니다.
상시 신청이라도 일찍 접수하는 편이 유리할 가능성은 있으나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접수할 때 직접 물어보십시오.
신청 전에 서류 다섯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구비서류는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입니다. 접수 전에 아래 목록으로 점검하십시오.

- 주거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서류
- 제적등본
동의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에는 부양의무자 몫도 포함됩니다. 신청자 본인 것만 챙기면 접수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누구인지, 어떤 경우에 동의서가 필요한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접수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하십시오.
계약서는 임차료를 확인할 수 있게
임대차 계약서에는 월임차료와 보증금이 드러나야 합니다. 지급액 산정의 바탕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내용이 바뀌었다면 최신 계약서를 준비하십시오.
신청이 막히는 상황과 해결 방법
소득 기준 근처에서 막히면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다시 따져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금액이라 체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은 낮은데 기준을 넘는다고 할 때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올라간 경우일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확인서류에 나온 항목을 담당자와 하나씩 대조해 보십시오.
환산 방식의 세부는 이 글의 자료에 없으므로 주민센터 설명에 따르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 형태가 애매할 때
구두 계약이나 가족 간 거주처럼 계약서가 없는 경우는 임차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무작정 접수하기보다 마이홈 콜센터(1600-0777)에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방법을 물어보십시오.
내 집에 사는데 월세 지원만 찾아봤을 때
임차급여는 월세를 내는 사람 몫이므로 자기 집 거주자는 이 쪽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수선유지급여가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상 여부와 금액은 기관의 안내가 최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마감일이 언제인가요?
마감일은 없고 상시 신청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4인 가구는 3,117,474원 이하입니다. 다른 가구원 수의 금액은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나 월 381,000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381,000원은 3급지(광역시) 4인 가구의 최대 금액이며 실제 임차료와 지역별 기준임대료 중 해당되는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거의 없어도 되나요?
지원 기준 임차료에는 보증금 환산액이 포함됩니다. 다만 환산 방식과 해당 여부는 자료에 없으므로 주민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마이홈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근거 법령은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