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조건, 신규·갱신 신청 시한은 언제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조건을 신규·갱신 계약 시기, 보증금 한도, 담보인정비율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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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은 계약 시기에 따라 신청 마감일이 다릅니다. 신규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은 갱신계약서상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계약 신청 시한, 기준일부터 계산합니다
기준일 산정 방법
신규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일로 삼습니다. 두 날짜가 다른 경우가 많아 기준일을 헷갈리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기준일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가 신청 가능 기간입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면 기준일도 뒤로 밀립니다. 반대로 전입신고가 잔금지급보다 빠르면 잔금지급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기준일을 넘기면 가입 신청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사 직후 바로 기준일을 확인하고 신청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갱신계약 신청 시한, 신규계약과 기준이 다릅니다
갱신계약서 작성일이 출발점
갱신계약은 신규계약과 기준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잔금지급일이나 전입신고일이 아니라 갱신계약서상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갱신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시점에 전입신고를 다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계약서가 따로 없어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직접 문의해 정확한 기준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보증을 유지하다가 갱신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갱신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신청 가능 기간을 바로 계산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한도,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이 다릅니다
지역별 한도 기준
전세금 반환보증은 보증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 한도를 넘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이 한도는 전세보증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증금이 한도를 살짝 넘는 경우라면 가입 가능 여부를 보증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구분은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도권에 속하는지 애매한 지역이라면 행정구역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도는 계약 당시 보증금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갱신으로 보증금이 올랐다면 올라간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인정비율 90% 조건, 선순위채권까지 합산합니다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
담보인정비율 조건은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을 합산해 90% 이내여야 합니다. 선순위채권에는 근저당권 등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포함됩니다.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이나 시세 등 보증기관이 정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같은 집이라도 산정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순위채권이 많은 집일수록 90%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된 주택은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채권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면 가입 불가 상황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주택유형, 아파트 외에도 포함됩니다
유형별 확인 포인트
전세금 반환보증은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도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 유형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지가 중요한 확인 대상입니다. 업무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건축물 용도와 등기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세부 조건이 더 복잡한 편이라 사전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막혔을 때, 상황별로 확인할 것
자주 겪는 상황과 대응
신청 시한이 지났다면 보증기관에 예외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사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가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과 보증금 조정을 협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채권 때문에 90% 조건을 넘긴다면 근저당 말소나 감액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계약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신청 전 조건을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잔금지급일·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또는 갱신계약서 기간) 확인
- 계약기간의 2분의 1 경과 여부 계산
-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5억원 한도 이내인지 확인
-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채권 규모와 90%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주택 유형과 용도(주거용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은 계약 후 바로 해야 하나요?
꼭 계약 직후가 아니어도 됩니다. 신규계약은 기준일로부터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갱신계약은 갱신계약서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에서 보증금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 방식과 보증기관 정책에 따라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보증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료 뜻은 무엇인가요?
보증 가입 시 내는 비용을 말합니다. 보증금과 보증기간 등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가입 전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인정비율 90% 조건을 넘으면 가입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는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선순위채권 말소나 감액 등으로 비율을 낮추면 조건을 다시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