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건과 금액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보증료 지원 조건과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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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면서 소득 기준을 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까지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면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HUG, HF, SGI서울보증 세 곳 중 하나면 됩니다.

소득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원, 신혼부부는 7.5천만원, 청년 외는 6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조건을 나눠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보증금, 소득, 무주택, 보증 가입 여부 네 가지를 하나씩 대조하면 됩니다.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이 사업으로는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 여부 확인법
무주택 여부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하고 세대 구성에 따라 확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기관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 기준별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기납부한 보증료를 기준으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보증에 가입했다면 상한이 3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청년과 청년 외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청년은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40만원 한도 내에서 받지만, 청년 외는 납부액의 90%만 40만원 한도 내에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외 신청자가 보증료 30만원을 냈다면 27만원을 받습니다. 40만원을 넘겨 납부했더라도 지원액은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만 다르고 지원 금액 산정 방식은 청년과 같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세부 산정 기준은 접수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 나오지 않은 세부 계산 사례나 지역별 추가 지원금은 공식 데이터에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상한액
2025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그 이전 가입건은 30만원, 이후 가입건은 40만원이 한도이므로 보증 가입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건을 다 갖췄더라도 국적과 거주 요건에서 걸리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런 예외 사례는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여부와 보증 가입 경위를 접수 기관에 설명하고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애매한 경우, 접수 기관에 먼저 물어라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헷갈린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등록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렌트홈 등에서 등록 여부를 조회한 뒤 접수 기관에 문의하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청 시기와 마감 기한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연중 상시 접수하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그 지역은 조기 마감됩니다.
즉 마감일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산이 남아 있는 동안만 접수한다는 뜻이라 지역에 따라 마감 시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산, 경기, 인천처럼 신청자가 많은 지역은 예산 소진이 빠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진 시점이나 잔여 예산은 공식 데이터에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을 미루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증료를 이미 납부했다면 조건을 확인한 뒤 되도록 빨리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심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통지한 뒤 15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구·군마다 절차가 달라 전화로 먼저 확인한 뒤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 보증 가입 당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동의했다면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만 내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면 챙길 서류가 늘어납니다. 신청 및 서약서, 통장 사본, 날인된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까지 필요합니다.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아래 목록을 그대로 챙기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보증기관 날인이 찍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
지급은 계좌로 직접 들어옵니다
심사가 끝나면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바로 입금됩니다. 별도로 방문해서 수령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지역별로 달라지는 점, 부산·경기·인천은 어떤가
기본 지원 조건과 금액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보증금 3억원 이하, 소득 기준, 보증료 40만원 한도라는 틀은 부산이든 경기든 인천이든 같습니다.
다만 접수 방식과 예산 상황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만 가능하다고 별도로 안내돼 있습니다.
부산·경기·인천의 세부 접수처나 추가 지원 여부는 공식 데이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막혔을 때는 두 가지를 먼저 시도합니다.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찾거나 국토교통부 대표번호로 문의하는 방법입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대표번호로
지자체 담당 부서 연락처를 못 찾았다면 국토교통부 1599-0001로 문의합니다. 근거 법령은 주거기본법 제15조 3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료를 이미 다 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사후에 돌려주는 방식이라 가입 이후 신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과 청년 외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공식 데이터에는 나이 기준까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만 확인되며 나이 기준은 접수 기관에 물어야 정확합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조금 넘으면 전혀 못 받나요?
공식 기준은 3억원 이하로만 명시돼 있습니다. 초과분에 대한 별도 감액 지원 등은 확인되지 않아 기준 초과 시 지원 가능 여부는 접수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집에 살면 무조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예외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심사 기간이 더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5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