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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조건별 지원 비율과 신청 시기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지원받는지, 언제 신청하는지 판단합니다.

7개 섹션

책상 위에 놓인 특수 키보드와 노트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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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면 신청 대상입니다. 지원 비율은 구매 비용의 80%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입니다.

접수는 매년 5월초부터 6월중까지 약 1.5개월 동안만 열립니다. 대상이어도 심사를 거쳐 선정되어야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등록 상태로 먼저 정해집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전이라면 보조기기가 아무리 필요해도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독서확대기로 책을 읽고 있는 모습

국가유공자 중에서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이 해당됩니다. 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같은 국가유공자라도 상이등급 판정이 없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보훈 등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내 상황별 자격 판정

  •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신청 대상입니다.
  •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인 경우: 신청 대상입니다.
  •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 상이등급 판정 없이 유공자로만 등록된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라고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를 거쳐 보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심사에서는 장애정도와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항목별 배점이나 선정 인원은 공개된 안내에 없으므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에 물어야 합니다.

지원 비율은 80%이고 수급자·차상위는 90%까지입니다

기본 지원 비율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입니다.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에게는 비율이 올라갑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받습니다.

조건별 지원 비율

  • 일반 등록장애인, 상이등급 판정 유공자: 구매 비용의 80%입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 구매 비용의 90%까지입니다.
  • 차상위장애인: 구매 비용의 90%까지입니다.

90%에는 '까지'가 붙어 있습니다. 모든 수급자가 정확히 90%를 받는지는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품목별 단가나 1인당 지원 한도 같은 금액 기준은 공개된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매 전에 반드시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전에 기기를 먼저 사면 지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구입 시점은 기관에 묻고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기한은 매년 5월초부터 6월중 약 1.5개월입니다

접수는 매년 수혜자를 선정하기 위해 5월초부터 6월중까지 약 1.5개월간 진행됩니다. 연중 상시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확한 시작일과 마감일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된 접수처와 세부 일정은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확인합니다.

지금 시점별로 할 일

  • 10월 현재: 올해 접수 기간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접수가 있는지는 기관에 확인하고, 없다면 다음 5월을 준비합니다.
  • 접수 시작 전: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품목을 정해 둡니다.
  • 접수 기간 중: 시군구청 방문, 온라인, 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냅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입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이나 우편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화면과 우편 접수처 주소는 해마다 공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열리면 공식 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장애 유형별로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이 다릅니다

시각장애인은 화면낭독 소프트웨어나 독서확대기 같은 품목을 신청합니다. 컴퓨터 화면을 소리로 듣거나 글자를 크게 보는 용도입니다.

품목은 장애 유형에 맞춰 안내되어 있습니다. 내 유형에 없는 품목을 고르면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먼저 목록을 봐야 합니다.

유형별 대표 품목

  •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위 품목은 안내에 나온 예시이며 '등'이 붙어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기기가 대상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창에 많이 입력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종류'의 답이 이 표입니다. 최신 보급 품목은 홈페이지에서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복 장애가 있다면 어느 유형의 품목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기관에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서류는 신청인이 내는 것과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신청인이 직접 내는 서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입니다.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서와 확인 서류가 더해집니다.

신청서와 서류가 펼쳐진 접수 창구 책상

나머지 서류는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서 신청인이 따로 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이 여기에 속합니다.

복사해 쓰는 준비 체크리스트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작성
  •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확인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 장애인 등록 또는 상이등급 판정 상태 확인
  • 수급자 또는 차상위 해당 여부 확인(90% 대상이면)
  • 접수 기간과 접수처를 홈페이지에서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도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에 들어갑니다. 90% 지원을 받으려는 분에게 필요한 항목입니다.

안내에 나온 서류 목록은 일부가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추가 요구가 없는지 방문 전에 전화로 묻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 막혔을 때 상황별 해결

접수 기간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초 접수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추가 접수가 있는지는 1588-2670으로 물어보세요.

자주 막히는 세 가지 상황

  •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동의서와 이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빠뜨리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수급자 증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요청합니다. 80%와 90%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달라집니다.
  • 선정되지 않은 경우: 탈락 사유와 재신청 가능 여부는 공개된 기준이 없습니다. 기관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므로 거동이 불편한 분은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접수 기간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우편은 도착 기준인지 소인 기준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니 여유 있게 보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무엇을 뜻하나요?

장애인이 정보통신을 쓸 때 필요한 기기를 구매 비용의 일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거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입니다.

장애인 등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내된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판정을 받은 유공자입니다.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조건 90%를 받나요?

안내에는 90%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적용 비율은 선정 결과와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년 5월초부터 6월중까지 약 1.5개월 동안 접수합니다. 세부 일정은 홈페이지 www.at4u.or.kr에서 확인하세요.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으로 문의합니다. 접수기관은 시·군·구청이고 공식 안내는 정부24 페이지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