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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경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조건별 신청 판정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누가 1순위이고 2순위인지, 금액과 기한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조건별로 판정합니다.

8개 섹션

집 열쇠와 임대 계약서가 놓인 책상 위 모습
이 글의 차례 · 8개 섹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 같은 조건이 있으면 1순위입니다. 그 조건이 없어도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0% 이하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신청 기한은 공식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접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걸리는 조건은 무주택과 주민등록입니다

소득이나 신분보다 먼저 보는 것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여부입니다. 이 조건에서 걸리면 뒤의 순위 판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청 서류와 신분증을 펼쳐 놓고 확인하는 모습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올라 있어야 합니다. 기준일 이후에 전입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를 따릅니다.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따로 등록돼 있어도 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 중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룬 사람도 범위에 들어갑니다. 가족 관계가 복잡하다면 본인 판단으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사업대상지역은 접수기관에 확인합니다

사업대상지역이 어디까지인지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현재 사는 곳이 대상인지 LH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1순위는 수급자와 한부모가족부터입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1순위에 해당합니다. 무주택과 주민등록 조건을 갖춘 상태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도 같은 1순위입니다. 소득이 얼마인지를 따로 보지 않고 신분 자체로 분류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수급 자격이 있으면 별도의 소득 비율 계산 없이 1순위 안에 들어갑니다. 수급자 증명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떤 증명서를 요구하는지는 제공된 구비서류 목록에 없습니다. 접수 전에 확인하십시오.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이라고 모두 해당하지는 않고 보호대상으로 인정된 가족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대상지역 주민등록과 무주택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은 그것만으로 1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주거 상태나 연령 같은 조건을 하나 더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소득 대비 월세 비율 30% 이상, 그리고 고령자 또는 장애인입니다.

주거 상태로 1순위가 되는 경우

사는 집이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1순위입니다. 월세를 내고 있고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30% 이상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30%는 한 달 소득 중 월세로 나가는 몫을 말합니다. 소득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면 30%라는 식으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고령자와 장애인은 소득 상한이 있습니다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장애인도 1순위입니다. 이 경우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영구임대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의 구체적인 금액은 제공된 자료에 없으므로 LH에 문의하십시오.

해당 사항이 없다면 소득 50% 이하로 2순위를 봅니다

1순위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위가 밀릴 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사업대상지역 주민등록이 있다는 기본 요건은 같습니다.

소득 50%의 실제 금액

도시근로자 소득 50%가 월 몇 원인지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도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우리 가구가 기준 안에 드는지는 접수기관에 가구원 수를 알려 주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순위가 선정에 미치는 영향

1순위와 2순위가 있다는 것은 순위가 앞선 사람이 먼저 고려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경쟁이 어느 정도인지, 대기 기간이 얼마인지는 자료에 없습니다.

얼마를 받는지는 공식 자료에 금액이 없습니다

지원 금액은 제공된 정보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한도나 월 임대료 같은 숫자는 LH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현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구조를 알면 어떤 금액을 물어야 하는지 정리됩니다.

사업의 구조

저소득계층이 살고 싶은 기존주택을 직접 고릅니다. 그러면 공공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그 집을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내가 계약하는 상대는 집주인이 아니라 공공사업자입니다. 이 점이 일반 전세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문의할 때 물어볼 항목

  • 전세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 매달 내는 임대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내가 고른 집이 지원 대상 주택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네 가지를 적어 가면 상담이 짧아집니다. 답변은 받는 즉시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십시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공식 자료상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특정 날짜를 이 글에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늘어선 빌라와 아파트 건물

접수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문의 전화는 1600-1004입니다.

방문과 인터넷 중에 고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과 인터넷 두 가지입니다. 서류 준비가 덜 됐다면 방문 접수가 보완 안내를 받기에 편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서류를 파일로 준비해야 하는지 같은 세부 사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한을 놓치지 않는 순서

먼저 전화로 내가 사는 지역의 접수 일정이 열려 있는지 묻습니다. 그다음 선정기준일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이사나 전입 계획이 있다면 선정기준일 전에 움직여야 하는지 같이 물어보십시오.

신청 전에 서류를 이렇게 챙기십시오

구비서류는 네 가지로 안내돼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미뤄질 수 있으니 아래 목록으로 확인하십시오.

서류 체크리스트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따로 등록돼 있다면 그 사람의 등본도 필요합니다. 순위 증빙 서류가 따로 있는지는 접수기관에 확인하십시오.

막혔을 때 해결 방법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 등본이 두 장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각자 발급받거나 한 사람이 위임 가능한지 LH에 물어보십시오.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이 안 될 때는 수급 증명이나 장애인등록증을 들고 상담을 받는 것이 빠릅니다.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전입 시점과 선정기준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전입 후 신청해도 되는지는 접수기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을 가진 가족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에 드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범위에 드는 가족이 누구인지는 접수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1순위 조건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금액은 LH에 문의하십시오.

지원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제공된 공식 자료에는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LH 1600-1004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만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방법은 방문과 인터넷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구비서류는 같으나 접수기관별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제21조입니다. 세부 요건이 궁금하면 이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